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봉쇄론 (문단 편집) == 실효성 == 현실적으로 도시 하나를 봉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위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것처럼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기에, 국가가 나서, 강제적으로 도시 거주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봉쇄라는 단어 하나로도 저 난리인데 단순히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만해도 후폭풍이 거셀것이다. 실제로도 유럽, 미국 등에서는 봉쇄령이 발령된 적이 있었으나, 봉쇄령이 끝나자마자 도로 물거품으로 돌아가 2차 대유행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방역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임을 금지하는 거지, 이동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여행 및 이동을 자제하라고는 하나, 이것 역시 권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 제한은 그 자체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라 [[계엄|계엄령]]을 발령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발령되어도 이동 자체는 여전히 허용된다. 물론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되어 [[전시상황|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오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을 발령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거주·이전이 제한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이유로 도시 봉쇄 역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전술했듯 '봉쇄'라는 단어 하나로도 저 난리인데 '계엄'이란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지는 자명하다. 막상 계엄령을 내려도 그것이 실제 방역 효과로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이고, 오히려 국회에서 이를 트집잡아 계엄을 강제 해제하거나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즉, 독재 정권이 아닌 한 계엄령 발령은 정치적 자결행위나 다름 없으며, 이 때문에 [[시민의식]]에 기대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탄핵 소추와 헌정 파괴(내란, 외환 등)는 대표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 사유이며, 특히 내란, 외환 행위는 [[불소추 특권]] 미적용 사유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지적인 봉쇄는 지금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에 내려진 [[코호트 격리]]를 꼽을 수 있는데, 거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봉쇄'의 의미에 부합한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143|#]] 하지만 소규모 마을단위 격리는 역학조사에 기반해서 주민 전원이 밀접접촉자에 준한다는 판단으로 격리 조치가 내려진 것이며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봉쇄라곤 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봉쇄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10월 3일 [[10.3 개천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개천절 집회]]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에서는 광화문 근처에 검문소 90곳을 설치하고 경찰버스로 막는 등 총력으로 광화문 광장을 폐쇄했고, 서울시 역시 버스 우회 및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421915|#]] 다만, 광화문 광장에는 거주민이 있지 않고 반나절 정도만 취해진 조치라고 봤을 때 '봉쇄'보다는 '출입금지'로 보는 의견도 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농담조로 대구가 봉쇄된다면 대구 산하 [[군위군]]과 대구시가 실질적 [[월경지]]라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